‘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9:40)
수정 2020.1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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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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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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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9:40:00
- 수정2020-12-22 19:49:57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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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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