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0.12.22 (21:03)
수정 2020.12.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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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초 차관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내일 이후 담당 검사실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내일 이후 담당 검사실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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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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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21:03:27
- 수정2020-12-22 21:19:3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초 차관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내일 이후 담당 검사실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내일 이후 담당 검사실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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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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