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입력 2020.12.22 (21:43) 수정 2020.12.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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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의 외침으로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지켜야 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50년이 지난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많은 청년이 첫 일자리로 경험하게 되는 편의점과 피시방.

구인광고마다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에 12시간으로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근로기준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PC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지금은 이제 직원 두 명이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이렇게 해서 물려서 일하면서 둘이서 교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규정이 무시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지켜질 리 없습니다.

[PC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초과근무 수당) 대체로는 못 받았죠. 일하는 애들도 보통은 안 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노동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무시당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간 제한과 여러 수당, 휴일보장, 보상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히 노동계는 부당해고 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 적용을 받지 않아,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유경종/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확대하면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비롯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1,200만여 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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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 입력 2020-12-22 21:43:31
    • 수정2020-12-22 21:51:36
    뉴스9(창원)
[앵커]

전태일 열사의 외침으로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지켜야 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50년이 지난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많은 청년이 첫 일자리로 경험하게 되는 편의점과 피시방.

구인광고마다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에 12시간으로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근로기준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PC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지금은 이제 직원 두 명이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이렇게 해서 물려서 일하면서 둘이서 교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규정이 무시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지켜질 리 없습니다.

[PC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초과근무 수당) 대체로는 못 받았죠. 일하는 애들도 보통은 안 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노동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무시당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간 제한과 여러 수당, 휴일보장, 보상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히 노동계는 부당해고 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 적용을 받지 않아,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유경종/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확대하면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비롯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1,200만여 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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