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위 정당’…계엄군 22명 ‘전사→순직’

입력 2020.12.22 (21:48) 수정 2020.12.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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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져 전사자로 인정됐던 계엄군 22명을 순직자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규정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중 숨지거나 무장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다 사망했을 때 인정받는 건데요.

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늦게 바로잡은 겁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은 주둔지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다 매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두 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공수부대원 9명 등 군인 1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시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이들을 전사자로 분류했습니다.

5.18 당시 전사자로 인정받은 계엄군은 모두 22명.

국방부가 최근 이들의 자료를 재심사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고 계엄군 19명의 사망 경위에 포함돼 있던 '폭도'라는 단어도 삭제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규정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행위, 무장폭동,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결해 전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당시 광주시민들을 폭도들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바꾸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온존해 있는 5·18 왜곡 기록과 왜곡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현충원의 묘비 표식도 '순직'으로 변경되지만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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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시위 정당’…계엄군 22명 ‘전사→순직’
    • 입력 2020-12-22 21:48:08
    • 수정2020-12-22 21:50:19
    뉴스9(광주)
[앵커]

국방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져 전사자로 인정됐던 계엄군 22명을 순직자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규정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중 숨지거나 무장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다 사망했을 때 인정받는 건데요.

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늦게 바로잡은 겁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은 주둔지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다 매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두 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공수부대원 9명 등 군인 1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시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이들을 전사자로 분류했습니다.

5.18 당시 전사자로 인정받은 계엄군은 모두 22명.

국방부가 최근 이들의 자료를 재심사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고 계엄군 19명의 사망 경위에 포함돼 있던 '폭도'라는 단어도 삭제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규정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행위, 무장폭동,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결해 전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당시 광주시민들을 폭도들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바꾸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온존해 있는 5·18 왜곡 기록과 왜곡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현충원의 묘비 표식도 '순직'으로 변경되지만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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