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는 2차 가해로 처벌대상”

입력 2020.12.24 (11:41) 수정 2020.12.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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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삭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의한 보걸선거에 비용 838억 원이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는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거과정에 대해서 아직 국무위원도 아니고 후보자로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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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는 2차 가해로 처벌대상”
    • 입력 2020-12-24 11:41:55
    • 수정2020-12-24 11:53:05
    정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삭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의한 보걸선거에 비용 838억 원이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는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거과정에 대해서 아직 국무위원도 아니고 후보자로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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