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명령 위반’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0.12.24 (19:09)
수정 2020.12.24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종교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진해의 한 교회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7일 목사와 선교사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고,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참석자 가운데 창원시 거주자는 20명으로 현재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7일 목사와 선교사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고,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참석자 가운데 창원시 거주자는 20명으로 현재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 ‘행정명령 위반’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
- 입력 2020-12-24 19:09:16
- 수정2020-12-24 19:12:20
창원시는 종교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진해의 한 교회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7일 목사와 선교사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고,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참석자 가운데 창원시 거주자는 20명으로 현재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7일 목사와 선교사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고,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참석자 가운데 창원시 거주자는 20명으로 현재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