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홍순탁 회계사 “강일원, 김경수 위원 삼성준법감시위 긍정 평가? 보고서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입력 2020.12.24 (19:34) 수정 2020.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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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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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 평가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리스크 유형화와 재발 방지 대책, 이 최소한의 요건 두 가지에서 모두 낙제점
-16일 언론 보도, 강일원 재판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은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돌려 그대로 기사화 된 것
-일정이 짧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임원, 복귀 후 승진,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
-준법 감시위 권고, 실효성, 강제성 부족해
-앞으로도 경영과 승계 관련 위법행위 막을 준비 전혀 안 돼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4일 (목) 17:40~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순탁 회계사 (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그 마지막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 뇌물을 줬다. 뇌물 공여액이 무려 86억 원입니다. 이미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주문했고, 지난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3명의 전문 심리위원을 선정해서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런데요. 이상하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명의 전문심리위원 중에 특검 측, 특검의 추천을 받은 홍순탁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탁: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지내시죠?

◆홍순탁: 네, 잘 지냅니다.

◇주진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순탁: 저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서 삼성이 만들어놓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여기에 한정해서 일단 보는데 충실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자고 생각해서요.

◇주진우: 준법감시위원회는 잘 꾸려졌고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홍순탁: 지금 이 보고서 결론이 다르다고 언론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특검 측 추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의 선임을 받은 사람이고 재판부에서 요청한 큰 틀에 따라서 점검 항목을 정했고 또 그 점검 항목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엇갈렸지만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는 공통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고경영진이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위법 행위를 할 텐데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좀 예상하고 예상해서 어떤 유형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저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유형화해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것들이 인지되면, 위험이 인지되면 최고경영진이라도 준법감시인이 조사하고 보고하고 인사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지를 보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했고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합의한 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2가지 측면에서 낙제점이었습니다, 낙제점.

◇주진우: 낙제점입니까?

◆홍순탁: 네, 그래서 낙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미흡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보고서를 낸 것뿐인데 제가 특검 측 추천이어서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주진우: 그러네요. 아무튼 준법감시위원회가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잘못을 하거나 또다시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거나 이걸 잘 감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평가해봤을 때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순탁: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요건 2가지 모두에서 낙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주진우: 김경수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홍순탁: 그런데 다른 분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진우: 그럴까요?

◆홍순탁: 네.

◇주진우: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완벽하게 좀 갈려 있죠. 언론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순탁: 그런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16일날 보도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 보도에 나온 점검 항목은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보고 결과가 좀 긍정인지 유보적인지 이게 좀 애매하게도 쓰여 있을 수 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목은 18일날 공개돼서 항목이 다 공개됐는데 16일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항목 자체가 다른데 이것을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설명했거나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주진우: 참고자료, 보도자료를 삼성에서 뿌리자 언론에서 그대로 기사가 됐죠.

◆홍순탁: 27개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 썼고요. 법조기자들도 아니었고 경제사회부 기자들이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주진우: 어떤 언론은 제목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홍순탁: 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점검 항목 표 한번 보시면 18일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주진우: 다릅니까? 언론 보도와 보고서는 아예 다르다? 강일원, 김경수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보도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홍순탁: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합의를 못하셨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일정이 너무 짧아서 모여서 회의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 대화방에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초안을 올렸고 이제 강 재판관님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김병수 변호사님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점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면 소극적이지만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제 다른 항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진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일정이 짧아서 제대로 논의할 수도 없었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된 게 11월 9일이었고요. 그래서 첫 회의를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11월 30일에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는 일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아주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주진우: 보고서가 세 분의 개별 보고서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순탁: 그런데 저는 재판에 출석한 게 7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제가 7일날 출석했을 때 상황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날 재판부에서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질의한 내용들이 보면 평가항목들에 합의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리스크 유형화가 꼭 필요하다고 최소요건이라고 달았는데 근거되는 규정이 삼성 내부 준법통제 기준에 규정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재판부에서 점검이 진행된 전체적인 경과와 그 보고서가 나뉘어진 상황 그리고 결론의 의미를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회계사님, 평가항목 합의 리스크 유형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청취자들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있고 좋아하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걸 꾸려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전문심리위원을 꾸려서 준법감시위원회 어떻게 될 건지 평가해봐라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홍순탁: 뭐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봐주려고 재판부에서 지금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홍순탁: 그러실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현재 제 입장은 재판부 요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던 입장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증거인멸을 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복귀했어요. 승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졌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경영권 승계 관련되어서는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경영진 관련되어서 뭔가 문제가 포착되면 검찰기소가 됐건 언론보도가 됐건 하면 내부 감시조직이 움직여야 한다였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삼성의 준법감시 조직이 움직였는지 저희가 점검항목에 포함시켰고 봤습니다.

◇주진우: 봤더니요?

◆홍순탁: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이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조사와 인사조치를 요구해서 인사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낙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그 하나의 항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분이 복귀했고. 그러니까 복귀하신 분도 있고 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신데요. 그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하나의 항목마저도 현재 상황으로는 또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럼 준법감시위원회가 언론을 보고 이걸 판단했다고 하고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도 바로 승진한 걸 보면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홍순탁: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홍순탁: 그러니까 실효성 강제력, 강제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도 점검 항목에 있었는데요. 실효적이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진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양형에 반영된다고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홍순탁: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판부 요청했던 거는 준법감시제도 일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하는 법에 없는 비상설 기구를 선택한 것은 삼성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삼성의 선택이 강제력,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점검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회계사님, 21일날 재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역사적으로 준법과 거리가 멀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짚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뇌물을 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요. 이건희 회장이 뇌물을 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을 줘서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역사적으로 이게 법과 좀 거리가 멉니까?

◆홍순탁: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리스크 유형화라는 표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룹의 총수가 탈선하는 걸 막고자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탈선할지 예상하는 거거든요. 무슨 잘못을 할지. 그걸 저희가 유형화. 그러니까 유형을 만들어놓는다. 예상해서 이런 방식으로 탈선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탈선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데요. 그 예상하는 방법에서 현재 기준으로 현재 이슈가 있으니까 삼성이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삼성전자를 분할해서 자사주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과거의 잘못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거 대비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재판부가 요청한 것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탈선들이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해놨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아까 그 항목이 사실은 저희 최소한의 요건 첫 번째였고 나가서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홍순탁: 그러니까 이번에 뇌물 사건 관련되어서 뇌물을 주고 기부금을 줬던 것에 대해서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방법, 사실은 경영과 승계 관련되어서 위법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데.

◇주진우: 지금껏 많이 왔었죠.

◆홍순탁: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그걸 물어보셨다고 하면 삼성이나 변호인의 답변은 안 되어 있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삼성을 위해서 삼성이 국민 기업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이 정상화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힘써주십시오.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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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4 19:34:07
    • 수정2020-12-30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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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언론 보도, 강일원 재판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은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돌려 그대로 기사화 된 것
-일정이 짧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임원, 복귀 후 승진,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
-준법 감시위 권고, 실효성, 강제성 부족해
-앞으로도 경영과 승계 관련 위법행위 막을 준비 전혀 안 돼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4일 (목) 17:40~17:55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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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그 마지막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 뇌물을 줬다. 뇌물 공여액이 무려 86억 원입니다. 이미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주문했고, 지난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3명의 전문 심리위원을 선정해서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런데요. 이상하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명의 전문심리위원 중에 특검 측, 특검의 추천을 받은 홍순탁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탁: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지내시죠?

◆홍순탁: 네, 잘 지냅니다.

◇주진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순탁: 저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서 삼성이 만들어놓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여기에 한정해서 일단 보는데 충실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자고 생각해서요.

◇주진우: 준법감시위원회는 잘 꾸려졌고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홍순탁: 지금 이 보고서 결론이 다르다고 언론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특검 측 추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의 선임을 받은 사람이고 재판부에서 요청한 큰 틀에 따라서 점검 항목을 정했고 또 그 점검 항목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엇갈렸지만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는 공통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고경영진이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위법 행위를 할 텐데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좀 예상하고 예상해서 어떤 유형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저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유형화해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것들이 인지되면, 위험이 인지되면 최고경영진이라도 준법감시인이 조사하고 보고하고 인사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지를 보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했고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합의한 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2가지 측면에서 낙제점이었습니다, 낙제점.

◇주진우: 낙제점입니까?

◆홍순탁: 네, 그래서 낙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미흡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보고서를 낸 것뿐인데 제가 특검 측 추천이어서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주진우: 그러네요. 아무튼 준법감시위원회가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잘못을 하거나 또다시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거나 이걸 잘 감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평가해봤을 때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순탁: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요건 2가지 모두에서 낙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주진우: 김경수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홍순탁: 그런데 다른 분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진우: 그럴까요?

◆홍순탁: 네.

◇주진우: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완벽하게 좀 갈려 있죠. 언론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순탁: 그런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16일날 보도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 보도에 나온 점검 항목은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보고 결과가 좀 긍정인지 유보적인지 이게 좀 애매하게도 쓰여 있을 수 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목은 18일날 공개돼서 항목이 다 공개됐는데 16일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항목 자체가 다른데 이것을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설명했거나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주진우: 참고자료, 보도자료를 삼성에서 뿌리자 언론에서 그대로 기사가 됐죠.

◆홍순탁: 27개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 썼고요. 법조기자들도 아니었고 경제사회부 기자들이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주진우: 어떤 언론은 제목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홍순탁: 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점검 항목 표 한번 보시면 18일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주진우: 다릅니까? 언론 보도와 보고서는 아예 다르다? 강일원, 김경수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보도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홍순탁: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합의를 못하셨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일정이 너무 짧아서 모여서 회의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 대화방에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초안을 올렸고 이제 강 재판관님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김병수 변호사님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점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면 소극적이지만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제 다른 항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진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일정이 짧아서 제대로 논의할 수도 없었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된 게 11월 9일이었고요. 그래서 첫 회의를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11월 30일에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는 일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아주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주진우: 보고서가 세 분의 개별 보고서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순탁: 그런데 저는 재판에 출석한 게 7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제가 7일날 출석했을 때 상황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날 재판부에서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질의한 내용들이 보면 평가항목들에 합의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리스크 유형화가 꼭 필요하다고 최소요건이라고 달았는데 근거되는 규정이 삼성 내부 준법통제 기준에 규정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재판부에서 점검이 진행된 전체적인 경과와 그 보고서가 나뉘어진 상황 그리고 결론의 의미를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회계사님, 평가항목 합의 리스크 유형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청취자들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있고 좋아하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걸 꾸려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전문심리위원을 꾸려서 준법감시위원회 어떻게 될 건지 평가해봐라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홍순탁: 뭐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봐주려고 재판부에서 지금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홍순탁: 그러실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현재 제 입장은 재판부 요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던 입장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증거인멸을 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복귀했어요. 승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졌습니까?

◆홍순탁: 저희가 경영권 승계 관련되어서는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경영진 관련되어서 뭔가 문제가 포착되면 검찰기소가 됐건 언론보도가 됐건 하면 내부 감시조직이 움직여야 한다였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삼성의 준법감시 조직이 움직였는지 저희가 점검항목에 포함시켰고 봤습니다.

◇주진우: 봤더니요?

◆홍순탁: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이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조사와 인사조치를 요구해서 인사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낙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그 하나의 항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분이 복귀했고. 그러니까 복귀하신 분도 있고 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신데요. 그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하나의 항목마저도 현재 상황으로는 또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럼 준법감시위원회가 언론을 보고 이걸 판단했다고 하고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도 바로 승진한 걸 보면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홍순탁: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홍순탁: 그러니까 실효성 강제력, 강제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도 점검 항목에 있었는데요. 실효적이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진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양형에 반영된다고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홍순탁: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판부 요청했던 거는 준법감시제도 일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하는 법에 없는 비상설 기구를 선택한 것은 삼성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삼성의 선택이 강제력,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점검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회계사님, 21일날 재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역사적으로 준법과 거리가 멀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짚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뇌물을 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요. 이건희 회장이 뇌물을 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을 줘서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역사적으로 이게 법과 좀 거리가 멉니까?

◆홍순탁: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리스크 유형화라는 표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룹의 총수가 탈선하는 걸 막고자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탈선할지 예상하는 거거든요. 무슨 잘못을 할지. 그걸 저희가 유형화. 그러니까 유형을 만들어놓는다. 예상해서 이런 방식으로 탈선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탈선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데요. 그 예상하는 방법에서 현재 기준으로 현재 이슈가 있으니까 삼성이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삼성전자를 분할해서 자사주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과거의 잘못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거 대비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재판부가 요청한 것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탈선들이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해놨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아까 그 항목이 사실은 저희 최소한의 요건 첫 번째였고 나가서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홍순탁: 그러니까 이번에 뇌물 사건 관련되어서 뇌물을 주고 기부금을 줬던 것에 대해서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방법, 사실은 경영과 승계 관련되어서 위법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데.

◇주진우: 지금껏 많이 왔었죠.

◆홍순탁: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그걸 물어보셨다고 하면 삼성이나 변호인의 답변은 안 되어 있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삼성을 위해서 삼성이 국민 기업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이 정상화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힘써주십시오.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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