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0.12.25 (10:21)
수정 2020.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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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우선 기소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의도로 이례적이고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부 기소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우선 기소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의도로 이례적이고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부 기소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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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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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10:21:01
- 수정2020-12-25 10:28:24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우선 기소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의도로 이례적이고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부 기소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우선 기소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의도로 이례적이고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부 기소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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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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