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사법부 역할 믿겠다”

입력 2020.12.25 (15:01) 수정 2020.1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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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역할을 믿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그제(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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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사법부 역할 믿겠다”
    • 입력 2020-12-25 15:01:22
    • 수정2020-12-25 15:06:48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역할을 믿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그제(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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