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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수칙 위반 음식점·목욕탕 8곳 시정조치
입력 2020.12.25 (19:57) 수정 2020.12.25 (20:01) 뉴스7(제주)
제주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지난 23일 밤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취식이 이뤄지던 음식점 1곳과 냉온탕을 운영한 목욕탕 2곳을 확인해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어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5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점검에서도 차량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5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점검에서도 차량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별방역수칙 위반 음식점·목욕탕 8곳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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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19:57:05
- 수정2020-12-25 20:01:58

제주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지난 23일 밤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취식이 이뤄지던 음식점 1곳과 냉온탕을 운영한 목욕탕 2곳을 확인해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어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5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점검에서도 차량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5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점검에서도 차량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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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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