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음 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25 (21:49)
수정 2020.12.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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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1일에서 7일까지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주들에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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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다음 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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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21:49:51
- 수정2020-12-25 22:18:04
제천시는 지난 1일에서 7일까지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주들에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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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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