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음 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25 (21:49) 수정 2020.12.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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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1일에서 7일까지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주들에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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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다음 달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0-12-25 21:49:51
    • 수정2020-12-25 22:18:04
    뉴스9(청주)
제천시는 지난 1일에서 7일까지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주들에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강제 휴업 업소에 80만 원,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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