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현금 돌린 후보자 검찰 고발

입력 2020.12.25 (22:29) 수정 2020.12.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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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평농협 조합장선거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이를 조합원에게 배부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친분있던 B씨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며 선거인에게 배부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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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현금 돌린 후보자 검찰 고발
    • 입력 2020-12-25 22:29:16
    • 수정2020-12-25 22:39:22
    뉴스9(대구)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평농협 조합장선거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이를 조합원에게 배부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친분있던 B씨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며 선거인에게 배부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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