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행사 취소…5인 이상 모임도 금지

입력 2020.12.27 (07:06) 수정 2020.12.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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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새해맞이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지자체들이 연말 연초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는데요.

서울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울산의 간절곶 해맞이 축제, 정동진의 해맞이 축제, 제주 성산 일출 축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족 모임을 제외한 사적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 이름과 상관없이 5명 이상의 친목모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 주민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수를 제한해 치를 수 있고 기업 근무, 대학 평가시험 등과 같은 공적 업무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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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행사 취소…5인 이상 모임도 금지
    • 입력 2020-12-27 07:06:04
    • 수정2020-12-27 07:13:36
    KBS 재난방송센터
코로나19는 새해맞이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지자체들이 연말 연초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는데요.

서울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울산의 간절곶 해맞이 축제, 정동진의 해맞이 축제, 제주 성산 일출 축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족 모임을 제외한 사적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 이름과 상관없이 5명 이상의 친목모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 주민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수를 제한해 치를 수 있고 기업 근무, 대학 평가시험 등과 같은 공적 업무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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