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염병 우려로 집회 원칙적 금지는 부적절”
입력 2020.12.27 (10:10)
수정 2020.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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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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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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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감염병 우려로 집회 원칙적 금지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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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10:10:45
- 수정2020-12-27 10:19:56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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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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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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