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는 30일 재판 마무리

입력 2020.12.27 (10:24) 수정 2020.1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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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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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7 10:24:18
    • 수정2020-12-27 10:27:36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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