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배달기사’ 안전 지침 마련

입력 2020.12.27 (11:03) 수정 2020.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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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등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 사항’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달 기사의 안전운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며, 배달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또, 사업자는 배달 기사의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달 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업무 시간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 등은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상승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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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배달기사’ 안전 지침 마련
    • 입력 2020-12-27 11:03:19
    • 수정2020-12-27 11:03:47
    경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등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 사항’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달 기사의 안전운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며, 배달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또, 사업자는 배달 기사의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달 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업무 시간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 등은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상승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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