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이사회 운영 등 공시의무 위반회사 100여 개에 과태료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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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회사 2200여개를 대상으로 공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통합점검 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108개 회사에 과태료 13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통합해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공시 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공시입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08개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13억 986만 6천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의 위반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 19건, 이랜드 13건, 하림 1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36곳 가운데 66.7%인 24곳은 지난해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와 자금차입거래나 담보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랜드 소속 회사인 ㈜예지실업은 지난해 8월 계열회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 7천만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림 소속의 제일사료㈜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5,000만 달러와 200억 원을 연장하면서 계열회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4달 뒤인 8월에 늦게 했습니다.

이와같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47건이 적발됐는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거래나 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공시의무위반이 14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공시의무 위반 항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으로, 7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였습니다. 또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공시위반도 확인됐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해서는 전체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난해 172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공시위반행위가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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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부거래·이사회 운영 등 공시의무 위반회사 100여 개에 과태료
    • 입력 2020-12-27 12:00:21
    • 수정2020-12-27 12:13: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회사 2200여개를 대상으로 공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통합점검 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108개 회사에 과태료 13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통합해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공시 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공시입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08개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13억 986만 6천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의 위반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 19건, 이랜드 13건, 하림 1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36곳 가운데 66.7%인 24곳은 지난해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와 자금차입거래나 담보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랜드 소속 회사인 ㈜예지실업은 지난해 8월 계열회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 7천만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림 소속의 제일사료㈜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5,000만 달러와 200억 원을 연장하면서 계열회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4달 뒤인 8월에 늦게 했습니다.

이와같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47건이 적발됐는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거래나 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공시의무위반이 14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공시의무 위반 항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으로, 7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였습니다. 또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공시위반도 확인됐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해서는 전체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난해 172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공시위반행위가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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