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원처리 빨리 못 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못해”

입력 2020.12.27 (14:12) 수정 2020.12.27 (14: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민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A 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민원을 전달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의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민원을 받고 석 달 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 점, A 씨 처리하는 연간 서면 접수 민원이 1천200건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빠짐없이 민원 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민원처리 빨리 못 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못해”
    • 입력 2020-12-27 14:12:53
    • 수정2020-12-27 14:18:52
    사회
시청 공무원이 민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A 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민원을 전달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의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민원을 받고 석 달 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 점, A 씨 처리하는 연간 서면 접수 민원이 1천200건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빠짐없이 민원 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