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4개월 내 끝내도록 협조할 것”

입력 2020.12.27 (15:57) 수정 2020.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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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내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준비서면 요약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답변 요약본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증인 신문은 원고 측에서는 1회 기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정제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을 통해 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보장을 위해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대검 감찰부장의 업무는 검찰총장이 업무 분장에 따라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펼쳤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서면 요약본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과 감찰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재차 반박하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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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4개월 내 끝내도록 협조할 것”
    • 입력 2020-12-27 15:57:09
    • 수정2020-12-27 16:13:52
    사회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내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준비서면 요약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답변 요약본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증인 신문은 원고 측에서는 1회 기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정제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을 통해 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보장을 위해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대검 감찰부장의 업무는 검찰총장이 업무 분장에 따라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펼쳤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서면 요약본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과 감찰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재차 반박하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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