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카드 환급·할인

입력 2020.12.27 (17:14) 수정 2020.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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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합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고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됩니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모두 4회 하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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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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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7 17:14:31
    • 수정2020-12-27 17:32:15
    경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합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고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됩니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모두 4회 하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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