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0.12.27 (20:11) 수정 2020.1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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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이 낸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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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 입력 2020-12-27 20:11:20
    • 수정2020-12-27 20:16:00
    사회
손석희 JTBC 사장이 낸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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