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확대

입력 2020.12.27 (21:47) 수정 2020.12.27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확대
    • 입력 2020-12-27 21:47:58
    • 수정2020-12-27 21:59:11
    뉴스9(대전)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