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확대
입력 2020.12.27 (21:47)
수정 2020.12.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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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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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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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47:58
- 수정2020-12-27 21:59:11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그동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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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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