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사설 HTS 깔고 투자하라” 유도…불법 주식리딩방 성행

입력 2020.12.28 (14:02) 수정 2020.1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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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주식 정보를 제공할 테니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정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으로, 주로 SNS 단체방에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해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시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볼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개인 투자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4천만 원가량을 입금하고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설치하고 그의 지시대로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천만 원의 손실을 봤고 원금상환을 요구하자 운영자는 연락을 끊고 HTS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경제 TV 대표’라고 소개하는 운영자의 단체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천만 원을 받고 매도가격과 매도 시점을 알려줬습니다. B 씨는 거액을 잃고 단체방에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랐지만 역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B 씨는 단체방에서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 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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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8 14:02:22
    • 수정2020-12-28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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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주식 정보를 제공할 테니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정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으로, 주로 SNS 단체방에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해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시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볼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개인 투자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4천만 원가량을 입금하고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설치하고 그의 지시대로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천만 원의 손실을 봤고 원금상환을 요구하자 운영자는 연락을 끊고 HTS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경제 TV 대표’라고 소개하는 운영자의 단체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천만 원을 받고 매도가격과 매도 시점을 알려줬습니다. B 씨는 거액을 잃고 단체방에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랐지만 역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B 씨는 단체방에서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 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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