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65만 마리 처분
입력 2020.12.28 (19:19)
수정 2020.12.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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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천안시 성남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천안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km 방역대 안의 가금류 65만 마리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소독차량 15대를 활용해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인근 16곳에 통제초소를 마련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풍세면의 한 농가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돼 긴급처분을 피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소독차량 15대를 활용해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인근 16곳에 통제초소를 마련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풍세면의 한 농가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돼 긴급처분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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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65만 마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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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8 19:19:31
- 수정2020-12-28 20:31:38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0/12/28/60_5081757.jpg)
지난 24일 천안시 성남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천안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km 방역대 안의 가금류 65만 마리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소독차량 15대를 활용해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인근 16곳에 통제초소를 마련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풍세면의 한 농가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돼 긴급처분을 피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소독차량 15대를 활용해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인근 16곳에 통제초소를 마련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풍세면의 한 농가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돼 긴급처분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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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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