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포” 조사 의뢰
입력 2020.12.28 (21:51)
수정 2020.12.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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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측이 “최근 부산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유포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에 조사 내용이 특정 후보 홍보에 이용된 행위는 여론조사 신뢰도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 유포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에 조사 내용이 특정 후보 홍보에 이용된 행위는 여론조사 신뢰도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 유포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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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포”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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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8 21:51:17
- 수정2020-12-28 22:22:30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측이 “최근 부산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유포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에 조사 내용이 특정 후보 홍보에 이용된 행위는 여론조사 신뢰도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 유포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에 조사 내용이 특정 후보 홍보에 이용된 행위는 여론조사 신뢰도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 유포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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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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