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옵스’ 행정처분 예고

입력 2020.12.29 (22:02) 수정 2020.12.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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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유명 제빵업체인 옵스에 대해 관할 기초단체가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내 재점검을 받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식약처로부터 적발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달 초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남구 또한 제조업체 한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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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옵스’ 행정처분 예고
    • 입력 2020-12-29 22:02:04
    • 수정2020-12-29 22:21:49
    뉴스9(부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유명 제빵업체인 옵스에 대해 관할 기초단체가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내 재점검을 받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식약처로부터 적발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달 초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남구 또한 제조업체 한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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