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 숨져”…의료과실 의사에 배상 판결

입력 2020.12.31 (07:56) 수정 2020.12.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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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B씨의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상급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이전부터 B씨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와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에 의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 후 충분히 경과를 살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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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내시경 환자 숨져”…의료과실 의사에 배상 판결
    • 입력 2020-12-31 07:56:23
    • 수정2020-12-31 08:04:2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B씨의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상급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이전부터 B씨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와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에 의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 후 충분히 경과를 살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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