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 원

입력 2021.01.01 (19:53) 수정 2021.01.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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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민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고, 경찰의 교통 안전 확보 노력을 무위로 돌려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7월 홍천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킥보드는 차가 아니라며 측정을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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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1-01-01 19:53:03
    • 수정2021-01-01 19:57:14
    뉴스7(춘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민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고, 경찰의 교통 안전 확보 노력을 무위로 돌려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7월 홍천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킥보드는 차가 아니라며 측정을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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