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질탐사 연수 중 익사한 교사…법원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21.01.03 (09:00) 수정 2021.0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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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질탐사 연수를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교사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해당 연수를 주최했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도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며, A 씨가 갔던 연수는 소속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연수 참가자 중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 대표로 협곡 폭포 아래 부분을 관찰하기로 한 것이라며, A 씨가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일하면서 2019년 1월 호주에서 진행된 15일 짜리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했습니다.

A 씨는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한 국립공원 협곡을 탐사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고,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연수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비용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다며 해당 연수를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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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지질탐사 연수 중 익사한 교사…법원 “순직 인정해야”
    • 입력 2021-01-03 09:00:36
    • 수정2021-01-03 09:01:30
    사회
해외 지질탐사 연수를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교사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해당 연수를 주최했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도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며, A 씨가 갔던 연수는 소속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연수 참가자 중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 대표로 협곡 폭포 아래 부분을 관찰하기로 한 것이라며, A 씨가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일하면서 2019년 1월 호주에서 진행된 15일 짜리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했습니다.

A 씨는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한 국립공원 협곡을 탐사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고,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연수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비용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다며 해당 연수를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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