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지출 감소세 지속

입력 2021.01.03 (09:32) 수정 2021.01.03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천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천626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습니다.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천200만원, 2017년 7억2천200만원, 2018년 6억4천600만원, 2019년 6억3천700만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지출 감소세 지속
    • 입력 2021-01-03 09:32:39
    • 수정2021-01-03 09:37:50
    경제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천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천626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 감소했습니다.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천200만원, 2017년 7억2천200만원, 2018년 6억4천600만원, 2019년 6억3천700만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