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유료 전환 일정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입력 2021.01.03 (12:12) 수정 2021.01.03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경제 유료 전환 일정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 입력 2021-01-03 12:12:42
    • 수정2021-01-03 13:32:05
    경제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