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6월까지 접수
입력 2021.01.03 (21:35)
수정 2021.01.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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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보증인 자격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주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고는 제주도와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도외 거주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회에서, 외국 살 경우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를 통해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보증인 자격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주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고는 제주도와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도외 거주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회에서, 외국 살 경우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를 통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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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6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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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3 21:35:33
- 수정2021-01-03 22:00:11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보증인 자격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주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고는 제주도와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도외 거주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회에서, 외국 살 경우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를 통해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보증인 자격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주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고는 제주도와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도외 거주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회에서, 외국 살 경우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를 통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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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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