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금호아시아나 자료 삭제’ 공정위 직원 구속

입력 2021.01.04 (12:20) 수정 2021.01.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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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돈을 받고 수년 간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 윤모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윤 씨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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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금호아시아나 자료 삭제’ 공정위 직원 구속
    • 입력 2021-01-04 12:20:14
    • 수정2021-01-04 12:27:36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돈을 받고 수년 간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 윤모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윤 씨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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