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갑질 금지

입력 2021.01.04 (12:52) 수정 2021.01.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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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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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갑질 금지
    • 입력 2021-01-04 12:52:47
    • 수정2021-01-04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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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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