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상담 영업은 가능하도록 건의”

입력 2021.01.04 (15:57) 수정 2021.0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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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서울시가 상담 영업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집합금지’는 2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개념이지만, 회원 상담까지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항의를 들어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며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공감한 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비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합금지 상태에서 체육시설 운영자가 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달 8일부터 적용돼 2차례 연장됐으며, 헬스장 업주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의 경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1만 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헬스장은 약 2,300여 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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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5:57:36
    • 수정2021-01-04 16:02:02
    사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서울시가 상담 영업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집합금지’는 2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개념이지만, 회원 상담까지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항의를 들어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며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공감한 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비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합금지 상태에서 체육시설 운영자가 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달 8일부터 적용돼 2차례 연장됐으며, 헬스장 업주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의 경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1만 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헬스장은 약 2,300여 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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