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수리 다음 날 보트 사고로 조난당한 구조대원

입력 2021.01.05 (07:38) 수정 2021.01.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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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 위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특히 선박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한 해양구조대원이 선박 사고로 숨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갓 끝낸 선박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현재 법으로는 별다른 자격증이나 허가 없이도 선박 수리를 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은 보트 하나가 3.5톤짜리 배를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배는 해양 구조대원이 몰고 나온 구조선인데 엔진이 멈춰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경우/민간 해양구조대원 : "(엔진)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에서는 조류를 따라서 섬에 부딪칠 뻔해서 거의 침수될 뻔했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문제는 사고 전날에도 엔진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엔진 고장으로 수리를 맡기거나 아예 교체한 적도 있었지만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이경우/민간 해양구조대원 : "엔진을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첫 운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을 넘겼어요."]

엔진을 수리한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선박 안전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의 건조나 수리·정비는 별 다른 자격 조건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철도나 항공 분야는 일정 규모 시설이나 기술을 갖춰야 수리·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이나 설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도한/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 : "(지금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어선 건조업에 조선·수리업 하겠다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전문가들은 어선뿐 아니라 수상 레저 보트 같은 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권준용/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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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수리 다음 날 보트 사고로 조난당한 구조대원
    • 입력 2021-01-05 07:38:22
    • 수정2021-01-05 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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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 위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특히 선박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한 해양구조대원이 선박 사고로 숨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갓 끝낸 선박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현재 법으로는 별다른 자격증이나 허가 없이도 선박 수리를 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은 보트 하나가 3.5톤짜리 배를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배는 해양 구조대원이 몰고 나온 구조선인데 엔진이 멈춰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경우/민간 해양구조대원 : "(엔진)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에서는 조류를 따라서 섬에 부딪칠 뻔해서 거의 침수될 뻔했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문제는 사고 전날에도 엔진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엔진 고장으로 수리를 맡기거나 아예 교체한 적도 있었지만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이경우/민간 해양구조대원 : "엔진을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첫 운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을 넘겼어요."]

엔진을 수리한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선박 안전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의 건조나 수리·정비는 별 다른 자격 조건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철도나 항공 분야는 일정 규모 시설이나 기술을 갖춰야 수리·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이나 설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도한/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 : "(지금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어선 건조업에 조선·수리업 하겠다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전문가들은 어선뿐 아니라 수상 레저 보트 같은 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권준용/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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