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입력 2021.01.05 (07:46)
수정 2021.01.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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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고,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수칙을 보완했고, 경주시도 기존대로 대면 종교행사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고,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수칙을 보완했고, 경주시도 기존대로 대면 종교행사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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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주,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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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07:46:01
- 수정2021-01-05 08:36:23
포항시와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고,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수칙을 보완했고, 경주시도 기존대로 대면 종교행사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고,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수칙을 보완했고, 경주시도 기존대로 대면 종교행사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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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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