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1.05 (10:00) 수정 2021.0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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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 약 6만천 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산재 위험이 크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보수와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를 마친 뒤 고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까지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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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1-01-05 10:00:17
    • 수정2021-01-05 13:31:24
    경제
정보기술(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 약 6만천 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산재 위험이 크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보수와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를 마친 뒤 고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까지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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