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제때 안주면 연 20% 지연이자 낸다

입력 2021.01.05 (10:00) 수정 2021.0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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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선장에게는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주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성명·나이·선박 상호와 3년간의 체불액 등이 3년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개 됩니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 기간인 3개월 안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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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임금 제때 안주면 연 20% 지연이자 낸다
    • 입력 2021-01-05 10:00:17
    • 수정2021-01-05 10:03:14
    경제
앞으로 선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선장에게는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주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성명·나이·선박 상호와 3년간의 체불액 등이 3년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개 됩니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 기간인 3개월 안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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