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열려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냐”

입력 2021.01.05 (10:00) 수정 2021.01.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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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사면론 사회적갈등 양극화되는 것 우려해 제기
- 정치적 손해 감수한 만큼 선거용 제의 아냐
-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뿐
- 유예기간 최대한 짧게 잡고 논의해야
- 1명 이상 재해처벌 포함해야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 현장소통 통해 예방, 관리점검 시스템도 갖춰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열려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당의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모시고 정국의 현안 그리고 정책의 큰 그림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주 2주간은 특별히 화요일에는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수요일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양일간 모셔서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새로 직책을 하나 맡으셨습니다.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아니, 민주연구원장도 큰 직책이신데, 정책위의장까지 맡으셨어요. 이거 뭐 너무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사실 방송 처음에 제가 출연 약속을 할 때 민주연구원장 자격으로 있었는데 어제 정책위의장을 또 보직을 맡게 됐는데, 아마 과도기적으로 한 3, 4개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겸직을 하는 거고, 다음에 더 능력 있는 정책위의장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잠시 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정책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맡는 겁니까?

▶ 홍익표 : 정책위의장 경우에는 당의 모든 입법과제 그다음에 정책과제에 대해서 사실상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식으로 될 겁니다.

▷ 김경래 : 맞아요.

▶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 여당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당정청 협의를 사실상 주관하는 책임자가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정부 측으로서는 주로 공보실장 또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 총리 등과 함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당정청 간에 소통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입법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그쪽에.

▶ 홍익표 : 예산까지 다.

▷ 김경래 : 예산까지 컨트롤타워?

▶ 홍익표 : 당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당정청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하루밖에 안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포부, 소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약간 큰 그림 같은 게 있으십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말씀해주시죠.

▶ 홍익표 : 사실은 정책위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2년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리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새해가 금년 한 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실상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한 해이고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미래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 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 사실상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보완해야 될 것과 또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미진했던 과제는 좀 더 추동력을 불어서 힘 있게 마무리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내실 있게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실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또 부동산 정책 이것도 크죠. 선거 앞두고도 있고 그리고 백신 문제 1년 동안 아마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이 얘기는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죠. 사면 논의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이낙연 대표 입에서 나왔다가 당에서는 조금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보기 아니었느냐?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렇지는 않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여러 차례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작년 연초에도 그렇고 기자회견마다 기자들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나 또는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고 그만큼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또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뭐 이낙연 대표의 성정이나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 하거나 뭐 이럴 분은 아니에요. 본인은 이것을 언제인가는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이것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양쪽의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 또 이런 서초동의 집회 이런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으셨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부정의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또 우리 정부여당이 노력을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저희에 대한 비판과 질책도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곧 14일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사면 논의라는 게 사실은 논의를 시작한다, 언제 한다, 이런 자체가 의미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면 복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전에 일단 법무부, 검찰과 법무부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사면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 과정은 할 텐데, 저는 1월 14일 판결이 나고 바로 시작한다, 이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쨌든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은 아직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단순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그다음에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두 분의 사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 분의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선거용은 아니다?

▶ 홍익표 : 이게 선거용이 아니죠. 사실 이낙연 대표 개인 입장으로 요즘 당원 게시판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거용이었으면 이분이 바로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발을 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충정을 이해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 그리고 반성이 필요하다는 앞에 전제를 달긴 하셨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아니냐, 한 번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선거용이나 정치적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했던 판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 지금 현안이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이 밥을 굶고 있고요, 20일이 넘었고.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정부안 다르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원래는 1월 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계획은. 되는 겁니까, 지금?

▶ 홍익표 : 지금 상당히 법사위에서 의원들 간에 여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좁혀지고 있어요?

▶ 홍익표 : 예, 꽤 좁혀져서 지금 1월 8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야당 측에서 하고 계세요, 현안 질의 등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서 1월 8일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하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쟁점들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쟁점이 유예기간이잖아요. 지금 정부안이 너무 후퇴했다.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유예를 2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왔잖아요.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위에 300인 이하까지 유예하자는 입장까지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부처가 입장을 가져오는 것은 부처가 자기 부처 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안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온 것을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판단해서 그다음에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예기간 지금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안에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이라는 것은 국회 우리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면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예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시간 되면 또 유예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서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 김경래 : 실질적인 유예기간.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이 준비하고 관련돼서 법과 예산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으로써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산정해서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딱 잘라서 1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정부안보다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 홍익표 :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 김경래 : 좀 짧은 유예기간으로?

▶ 홍익표 : 예.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과잉 처분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청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지금 아마 인과관계 추정 문제는 조금 넣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하고 지자체장 등은 포함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은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법 적용에서 사망자는 1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책임 대상자 범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행정기관장 포함되면서 경영자도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등으로 확장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명확한 책임의 명확성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포괄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책임을 법인 또는 법인 대표에게 묻는 경우도 전 세계적인 입법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1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김용균 씨 같은 경우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 김경래 : 그렇죠.

▶ 홍익표 :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가 본인의 자식 등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는데 법이 김용균 씨 사례를 제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본말이 전도된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명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지금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무조건 그러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내가 처벌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 김경래 :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 홍익표 : 그거는 너무 과도한, 그게 일부 언론에서 잘못 과장돼서 나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가 있다고 해서 다 중대처벌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음주 여부라든지 속도위반 여부 또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또 사망자의 과실 여부 등등을 포함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게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처나 또는 아니면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고의성이 있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 대표이사가 그것을 도리어 안전관리를 해태했거나 또는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규정을 지키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중대재해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1명 사망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중대재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큰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1월 8일 이후에는 밥 굶으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경우는 예방 그다음에 관리 점검 그리고 마지막 처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법만 나오고 사실은 처벌 관련 법만 나오고 예방과 관리점검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법 통과가 일단 급하니까 하는데 이후에 전반적으로 행정부 전체가 해서 예방과 관리점검의 새로운 시스템을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1월 안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부동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얘기가 길 것 같아서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하고 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전 국민에게 2차 전 국민에게 주는 건 한 번 했었잖아요. 2차로 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홍익표 : 이거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그때 2차 추경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인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 피해 상황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 2개로 양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선별로 어떤 시기에는 보편이 가야 되고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어쩌면 보편적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관련돼서 양향자 최고께서는 어떤 공식적인 검토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 정책위 차원이나 당정 간에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현재로써는 직접적인 구제, 피해 구제와 당장의 방역에 대한 우리가 코로나 종식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상황을 좀 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 홍익표 : 그거는 뭐 제가 이미 앞서 9월에도 얘기했지만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또 전 국민 주장하는 거냐고 얘기했지만 정책은 늘 6개월 내지 1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얘기는 못했네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백신 문제는 다음에 다음주에 오시면 자세히 좀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활약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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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열려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냐”
    • 입력 2021-01-05 10:00:40
    • 수정2021-01-05 12:45:51
    최강시사
- 이낙연 사면론 사회적갈등 양극화되는 것 우려해 제기
- 정치적 손해 감수한 만큼 선거용 제의 아냐
-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뿐
- 유예기간 최대한 짧게 잡고 논의해야
- 1명 이상 재해처벌 포함해야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 현장소통 통해 예방, 관리점검 시스템도 갖춰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열려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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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당의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모시고 정국의 현안 그리고 정책의 큰 그림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주 2주간은 특별히 화요일에는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수요일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양일간 모셔서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새로 직책을 하나 맡으셨습니다.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홍익표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아니, 민주연구원장도 큰 직책이신데, 정책위의장까지 맡으셨어요. 이거 뭐 너무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사실 방송 처음에 제가 출연 약속을 할 때 민주연구원장 자격으로 있었는데 어제 정책위의장을 또 보직을 맡게 됐는데, 아마 과도기적으로 한 3, 4개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겸직을 하는 거고, 다음에 더 능력 있는 정책위의장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잠시 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정책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맡는 겁니까?

▶ 홍익표 : 정책위의장 경우에는 당의 모든 입법과제 그다음에 정책과제에 대해서 사실상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식으로 될 겁니다.

▷ 김경래 : 맞아요.

▶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 여당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당정청 협의를 사실상 주관하는 책임자가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정부 측으로서는 주로 공보실장 또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 총리 등과 함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당정청 간에 소통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입법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그쪽에.

▶ 홍익표 : 예산까지 다.

▷ 김경래 : 예산까지 컨트롤타워?

▶ 홍익표 : 당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당정청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하루밖에 안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포부, 소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약간 큰 그림 같은 게 있으십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말씀해주시죠.

▶ 홍익표 : 사실은 정책위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2년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리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새해가 금년 한 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실상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한 해이고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미래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 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 사실상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보완해야 될 것과 또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미진했던 과제는 좀 더 추동력을 불어서 힘 있게 마무리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내실 있게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실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또 부동산 정책 이것도 크죠. 선거 앞두고도 있고 그리고 백신 문제 1년 동안 아마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이 얘기는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죠. 사면 논의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이낙연 대표 입에서 나왔다가 당에서는 조금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보기 아니었느냐?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렇지는 않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여러 차례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작년 연초에도 그렇고 기자회견마다 기자들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나 또는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고 그만큼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또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뭐 이낙연 대표의 성정이나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 하거나 뭐 이럴 분은 아니에요. 본인은 이것을 언제인가는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이것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양쪽의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 또 이런 서초동의 집회 이런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으셨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부정의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또 우리 정부여당이 노력을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저희에 대한 비판과 질책도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곧 14일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사면 논의라는 게 사실은 논의를 시작한다, 언제 한다, 이런 자체가 의미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면 복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전에 일단 법무부, 검찰과 법무부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사면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 과정은 할 텐데, 저는 1월 14일 판결이 나고 바로 시작한다, 이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쨌든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은 아직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단순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그다음에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두 분의 사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 분의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선거용은 아니다?

▶ 홍익표 : 이게 선거용이 아니죠. 사실 이낙연 대표 개인 입장으로 요즘 당원 게시판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거용이었으면 이분이 바로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발을 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충정을 이해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 그리고 반성이 필요하다는 앞에 전제를 달긴 하셨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아니냐, 한 번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선거용이나 정치적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했던 판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 지금 현안이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이 밥을 굶고 있고요, 20일이 넘었고.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정부안 다르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원래는 1월 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계획은. 되는 겁니까, 지금?

▶ 홍익표 : 지금 상당히 법사위에서 의원들 간에 여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좁혀지고 있어요?

▶ 홍익표 : 예, 꽤 좁혀져서 지금 1월 8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야당 측에서 하고 계세요, 현안 질의 등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서 1월 8일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하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쟁점들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쟁점이 유예기간이잖아요. 지금 정부안이 너무 후퇴했다.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유예를 2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왔잖아요.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위에 300인 이하까지 유예하자는 입장까지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부처가 입장을 가져오는 것은 부처가 자기 부처 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안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온 것을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판단해서 그다음에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예기간 지금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안에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이라는 것은 국회 우리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면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예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시간 되면 또 유예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서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 김경래 : 실질적인 유예기간.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이 준비하고 관련돼서 법과 예산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으로써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산정해서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딱 잘라서 1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정부안보다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 홍익표 :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 김경래 : 좀 짧은 유예기간으로?

▶ 홍익표 : 예.

▷ 김경래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과잉 처분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청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지금 아마 인과관계 추정 문제는 조금 넣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하고 지자체장 등은 포함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은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법 적용에서 사망자는 1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책임 대상자 범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행정기관장 포함되면서 경영자도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등으로 확장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명확한 책임의 명확성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포괄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책임을 법인 또는 법인 대표에게 묻는 경우도 전 세계적인 입법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1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김용균 씨 같은 경우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 김경래 : 그렇죠.

▶ 홍익표 :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가 본인의 자식 등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는데 법이 김용균 씨 사례를 제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본말이 전도된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명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지금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무조건 그러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내가 처벌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 김경래 :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 홍익표 : 그거는 너무 과도한, 그게 일부 언론에서 잘못 과장돼서 나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가 있다고 해서 다 중대처벌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음주 여부라든지 속도위반 여부 또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또 사망자의 과실 여부 등등을 포함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게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처나 또는 아니면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고의성이 있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 대표이사가 그것을 도리어 안전관리를 해태했거나 또는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규정을 지키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중대재해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1명 사망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중대재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큰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1월 8일 이후에는 밥 굶으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경우는 예방 그다음에 관리 점검 그리고 마지막 처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법만 나오고 사실은 처벌 관련 법만 나오고 예방과 관리점검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법 통과가 일단 급하니까 하는데 이후에 전반적으로 행정부 전체가 해서 예방과 관리점검의 새로운 시스템을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1월 안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부동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얘기가 길 것 같아서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하고 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전 국민에게 2차 전 국민에게 주는 건 한 번 했었잖아요. 2차로 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홍익표 : 이거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그때 2차 추경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인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 피해 상황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 2개로 양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선별로 어떤 시기에는 보편이 가야 되고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어쩌면 보편적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관련돼서 양향자 최고께서는 어떤 공식적인 검토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 정책위 차원이나 당정 간에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현재로써는 직접적인 구제, 피해 구제와 당장의 방역에 대한 우리가 코로나 종식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상황을 좀 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 홍익표 : 그거는 뭐 제가 이미 앞서 9월에도 얘기했지만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또 전 국민 주장하는 거냐고 얘기했지만 정책은 늘 6개월 내지 1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얘기는 못했네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백신 문제는 다음에 다음주에 오시면 자세히 좀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활약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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