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90’ 모레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입력 2021.01.05 (10:23) 수정 2021.0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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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됩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모레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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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90’ 모레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입력 2021-01-05 10:23:49
    • 수정2021-01-05 10:26:22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됩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모레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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