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피해 먼저 보상하면 벌점 절반까지 경감

입력 2021.01.05 (10:58) 수정 2021.0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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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벌점을 절반까지 경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경감해주는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벌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을 깎아줍니다.

반면,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넣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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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피해 먼저 보상하면 벌점 절반까지 경감
    • 입력 2021-01-05 10:58:24
    • 수정2021-01-05 13:31:01
    경제
앞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벌점을 절반까지 경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경감해주는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벌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을 깎아줍니다.

반면,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넣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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