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가구 당 1㎡까지 면적 완화

입력 2021.01.05 (11:00) 수정 2021.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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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면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민간 추진 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 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3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백 세대 이상 아파트로, 50동 이상 단독주택에서 30동 이상 단독주택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해야 했던 연장신고 의무를 없애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해 화재 시 옥상을 통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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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가구 당 1㎡까지 면적 완화
    • 입력 2021-01-05 11:00:08
    • 수정2021-01-05 11:18:24
    경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면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민간 추진 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 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3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백 세대 이상 아파트로, 50동 이상 단독주택에서 30동 이상 단독주택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해야 했던 연장신고 의무를 없애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해 화재 시 옥상을 통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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