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21.01.05 (11:00) 수정 2021.0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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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상가나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어린이집 등 주민 공동시설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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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입력 2021-01-05 11:00:09
    • 수정2021-01-05 11:14:18
    경제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상가나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어린이집 등 주민 공동시설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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