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관 입건

입력 2021.01.05 (11:17) 수정 2021.0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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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에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8살 B 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은 B 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가 잇따라 감염된 뒤 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확진자 격리 시설에서 퇴실해 자가 격리를 했으나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업계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관 1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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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관 입건
    • 입력 2021-01-05 11:17:57
    • 수정2021-01-05 11:23:08
    사회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에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8살 B 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은 B 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가 잇따라 감염된 뒤 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확진자 격리 시설에서 퇴실해 자가 격리를 했으나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업계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관 1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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