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안 돼”

입력 2021.01.05 (11:34) 수정 2021.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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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간·신장 장애,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 ‘덱사메타손’ 역시,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 목적이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두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조제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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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1:34:40
    • 수정2021-01-05 12:10:19
    사회
최근 SNS를 통해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간·신장 장애,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 ‘덱사메타손’ 역시,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 목적이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두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조제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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