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1.05 (11:41)
수정 2021.0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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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투약을 업무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투약을 업무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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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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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1:41:34
- 수정2021-01-05 12:09:38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투약을 업무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투약을 업무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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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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