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단, 17일간 시설 8천곳 점검…‘10곳중 1곳 방역수칙 준수미흡’

입력 2021.01.05 (12:00) 수정 2021.0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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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각종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10곳 중 1곳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17일간 주요 집단발생 장소와 겨울철 인파 집중 시설 8,030곳을 점검한 결과 703곳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무인 자판기업으로 등록된 변종 흡연카페에서 밤 9시 이후 영업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9곳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은 출입 시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허위 및 미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 적발돼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이외에 밤 9시 이후 식당영업, 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 교회 대면예배 진행, 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 등 4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649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와 지자체 등에는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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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2:00:37
    • 수정2021-01-05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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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각종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10곳 중 1곳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17일간 주요 집단발생 장소와 겨울철 인파 집중 시설 8,030곳을 점검한 결과 703곳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무인 자판기업으로 등록된 변종 흡연카페에서 밤 9시 이후 영업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9곳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은 출입 시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허위 및 미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 적발돼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이외에 밤 9시 이후 식당영업, 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 교회 대면예배 진행, 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 등 4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649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와 지자체 등에는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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