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년 이상 민원 등 악취지역 지정 요건은 합헌”

입력 2021.01.05 (12:43) 수정 2021.0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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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시행된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강화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관리지역 지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규제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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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년 이상 민원 등 악취지역 지정 요건은 합헌”
    • 입력 2021-01-05 12:43:53
    • 수정2021-01-05 13:30:30
    사회
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시행된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강화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관리지역 지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규제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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