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 운영…집합금지 대상 아냐”

입력 2021.01.05 (13:17) 수정 2021.0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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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이고 집합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게다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헬스장 운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수 없는데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고로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감수하는 시설 운영자, 종사자분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2주 뒤에는 집합금지를 계속하기보단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0대 관장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시설은 헬스장이 아닌 자세교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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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3:17:51
    • 수정2021-01-05 13:26:45
    사회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이고 집합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게다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헬스장 운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수 없는데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고로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감수하는 시설 운영자, 종사자분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2주 뒤에는 집합금지를 계속하기보단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0대 관장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시설은 헬스장이 아닌 자세교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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